"동주민센터마다 법률 상담 창구를 만들어 주 2회 이상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동네법무사’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또 성년후견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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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현(49) 신임 인천법무사회장에게 인천은 ‘사랑’이다. 강원 동해 출신인 지금의 아내를 만난 곳이 인천이고, 21년 전 법무사 사무실을 처음 개업해 지금까지 애정을 갖고 생활하고 있다.

정 회장은 요즘 다가올 4차 산업 혁명에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대법원이 법률서비스를 전산화하면서 서류제출 업무 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4차 산업 혁명은 전문직종들이 설 자리를 잃게 할 수도 있다"며 "그동안 해왔던 업무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사의 소액재판 변론권 보장에 대해 정 회장은 할 말이 있다. 그는 "영국 법조인은 소송전문변호사와 소송외전문변호사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도 이 모델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수요보다 공급이 넘치고 있는 로스쿨 시대 법률시장에선 법조직역 통·폐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스톱으로 시민들이 편하게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한 변호사·법무사·세무사 등 법조직역 통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2010년부터 논의 중인 법무사들이 법정실무 등 시험을 통해 변론권을 부여받는 것에 찬성한다. 일본은 사법서사가 법무사 역할을 하는데 60% 정도는 별도의 시험을 봐서 소액재판 변론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는 "올해 12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개념이 사라지면 성년후견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다"며 "홀몸노인 등 자기 의사에 따라 현재 또는 장래 닥쳐올 치매 등 위기상황에서 자식들이 재산 등으로 다투지 않게 하고 미래를 맡기는 성년후견제도를 법무사가 전담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별로 무변촌은 있지만 무법촌은 없다는 이유다. 법무사들이 동네마다 최소 1명씩은 있기 때문에 홀몸노인 등 성년후견제도를 맡기에 적격이라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 회장은 인천지역 각 주민센터에 ‘동네법무사’ 상담소를 만들 생각이다. 무료 법률상담을 하겠다는 법무사들은 준비가 끝났고 주민센터에서 자리만 내주면 된다.

정 회장은 "교차방문 등을 통해 인천변호사회와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며 "법조계 브로커 근절을 위해 같은 법무사라도 일벌백계로 경각심을 일깨우겠다"고 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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