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금을 수입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5억여 원을 가로챈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45·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오빠의 사업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을 기망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의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오빠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과 수익의 대부분을 오빠가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민사사건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일부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2014년 3월 지인 A씨에게 "오빠가 아프리카 금 수입 사업을 시작했는데 1억5천만 원을 주면 1년동안 원금은 그대로 두고 매달 1억 원씩 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받는 등 2015년 4월까지 총 46차례에 걸쳐 모두 5억2천79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A씨에게 금괴 사진과 계약 서류 등을 보여주며 "오빠가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광산주로부터 50만 달러(한화 5억 원 상당)만 주면 금괴 100㎏(시가 43억여 원 상당)을 보내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모두 거짓이었고, 인력 확보 등 무역업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는 등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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