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현재 공석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다.

친·인척과 핵심 참모에 대한 특별감찰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해 투명한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향후 설치 예정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특별감찰관의 관계와 관련,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 시 그 대상 및 기능을 규율하면 그 취지에 맞게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인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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