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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태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보이스피싱(VoicePhishing) 범죄는 전화를 통해 개인 정보를 취득하며 사기 행위를 벌이는 신종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수법에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 생긴 2006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0년간 피해액은 6천418억 원에 이른다. 성별로는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40대 남성, 30대 여성의 피해 건수가 가장 많았다. 그렇다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첫째,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국가기관에서는 전화로 보험료, 세금 등을 환급해 주겠다며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인출기로 유인해 계좌번호를 입력하라고 하지 않는다. 둘째, 국가기관(햇살론), 금융기관에서는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며 신용등급 조정비, 공증비, 수수료, 선이자 명목으로도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셋째, 공공기관(경찰, 검찰, 금감원)에서는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며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계좌이체를 절대 유도하지 않는다. 넷째, 자녀를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하면 묻지도 말고 전화를 끊고 112로 신고한다.

 최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은 스미싱, 파밍 등 각종 수법을 모두 혼합해 피해 대상자별 맞춤형 시나리오를 적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만큼 피해당사자가 되기 일쑤이다. 그때 즉시 112로 신고하게 되면 해당 은행 상담원과 더 빨리 연결될 수 있고, 30분 내 계좌이체 한 돈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신청하게 되면 돌려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나한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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