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다습한 여름철이다. 여느 때보다 보건위생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요양병원 환자에게 제공했거나, 식품 재료 창고에서 쥐의 배설물이 발견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요양병원과 식품취급업소 등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도내 대형요양병원과 요양원,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1개 업소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식재료가 유통기한을 경과하거나 경과한 빵 제공, 식재료 창고 쥐 배설물 함께 보관,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사례 중 특히 놀라운 것은 유통기한이 장시간 경과한 것 외에도 식재료 보관창고에서 쥐의 배설물이 함께 발견됐다는 점이다. 또 한 식품취급업소는 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량의 김치를 제조해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 채 요양원에 납품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라진 줄만 알았던 후진국형 식품위생사범들이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불량식품 사범을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과 함께 4대 사회악으로 규정,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법이 물러서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뿌리를 뽑을 수가 없다. 어느 범죄보다 식품사범에 대한 강력한 의법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오월 가정의 달도 며칠 남지 않았다. 가정을 떠나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입원자들은 몸이 건강하지 못한 환자들이다. 요양원뿐만이 아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불량식품 유통·제공 행위야말로 시급히 근절돼야 할 사회악이다.

 이번에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드러난 요양원에서의 불량급식 사건은 일종의 음식에 의한 노인 학대다. 식중독 등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다면 이는 형사상 상해죄로 묻지 않을 수 없다. 도 특사경의 한 관계자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집단급식소는 그동안 점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위생적인 급식이 이뤄지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는 말을 믿는다.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요양소와 급식업소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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