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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대공 업무 관련 민간인 협조자에게 의뢰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사업가의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파악한 현직 경찰관<본보 4월 6일자 인터넷 게재>이 징계를 받았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모 파출소 소속 A(46)경위를 견책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가 해경에 근무할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과 청장 표창을 5번 받는 등 그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A경위는 징계위에서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하다가 위치추적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A경위는 인천해양경찰서 보안계 근무 시절인 2013년 11월 평소 알고 지낸 대공 업무 민간인 협조자 B(35)씨에게 중국에서 활동하는 50대 한국인 사업가의 GPS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파악하라고 의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에 협조하며 정부 예산에서 정기적으로 일정한 사례비를 받는 대공 업무 협조자로 활동했다. A경위의 연락을 받은 B씨는 한 중국인을 통해 해당 사업가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관련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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