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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에 지원 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의 조례를 두고 경기도와 도의회 간 법리 다툼이 치열하다.

도가 조례 집행을 막기 위해 낸 소송에 대해 도의회가 ‘교섭단체는 공공성이 강한 조직으로 공무원 배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자, 도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헌법 위반’이라고 맞서면서 물러섬 없는 힘을 겨루는 중이다.

도의회는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도가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의 답변서를 최근 대법원에 냈다고 29일 밝혔다.

도의회는 A4용지 26장 분량의 답변서를 통해 "교섭단체 ‘정책위’ 설치는 도-도의회가 작성한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포함된 사항으로, 이 조례는 명시된 과제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교섭단체는 의회 내 조직으로 정당과는 구별되고, 그 산하의 정책위 역시 교섭단체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도 전체를 위한 공공성·공익성이 강해 헌법과 공무원 관련 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도는 도의회와 협력 하에 ‘경기연정’을 추진하고 있는 당사자로, 이 조례의 집행으로 인해 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집행정지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도의회의 주장에 대해 도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도의회의 답변서에 대해 도는 반박 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내고 "지방의회의 교섭단체나 정책위에 직원을 두는 건 국회가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맞받았다.

도는 준비서면에서 "지방의회 교섭단체 및 정책위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정책 구상 및 이행을 보좌하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며 "법령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도의회는 조만간 도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내고 2차 반론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일부개정조례’는 도의회 교섭단체에 정책위를 두고 정책연구위원 등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경기연정’의 정책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도의회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의결했으나 도는 행정자치부 지시라며 재의를 요구했고, 도의회가 이를 다시 재의결하자 지난 4월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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