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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상생을 해야 할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와 중구가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다. 재산세와 취득세 등 세금 문제를 둘러싼 불협화음이다. 공사와 중구는 세금 문제로 지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지역 상생은 내팽개친 채 구와 세금 문제로 법정 다툼만 골몰하고 있는 공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공사는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지난해까지 인천시와 중구로부터 재산세·취득세 등 약 1천62억 원(중구 655억 원·시 972억 원)의 감면 특혜를 받았다. 하지만 공사는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중구가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 및 조세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돼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없었지만 중구가 이를 잘못 부과했다는 이유에서다.

중구와 주민들은 공사의 태도에 혀를 내둘렀다. ‘구세 감면 조례’까지 개정(토지에 대해 분리과세 등)해 공사에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누리게 해 줬는데 일부 지방세법이 제정되자 돌변한 공사의 태도가 기가 차다는 것이다. 공사가 세금을 더 냈다고 떼 쓰고 있으니 말이다. 세금 감면 혜택은 안중에도 없이 5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토해 내라니 어이없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최근 중구를 상대로 재산세 약 173억 원(2010∼2012년)에 대한 민사소송(인천지법·진행 중)과 약 283억 원의 조세불복청구(2013∼2016년)를 조세심판원에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인천시 중구 운서동 토지 약 452만㎡ 등에 대해 중구가 공공용지 50% 감면을 적용치 않고 100% 세금을 부과했다고 판단해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구는 지난 3월 약 132억 원(2013∼2014년 조세 불복분)을 공사에 지급했고, 나머지 150억 원은 내년까지 지급해야 할 처지가 됐다.

중구 측은 "그동안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한 생각은 하지도 않고 이전에 낸 세금을 모두 토해 내라는 것은 너무한 처사다"라며 "공사가 해당 지역과의 상생은커녕 되레 등을 지지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인천공항 인근 배후 토지 재산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돼 있어 실제 공사는 세금을 덜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최근 국토교통부도 이 부분에 대해 일부 동의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공사 측은 2013∼2015년 기준 3년간 중구 세수의 8∼9% 이상을 기여하고 있고, 단일 기업의 조세부담률로는 전국 최상위 수준이라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중구 과세기준에 따라 재산세 등을 납부해 왔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해 구에 이의신청까지 했지만 기각돼 조세심판원 등에 청구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돌려받은 환급 재산세액 등은 3단계 건설사업 등으로 증가된 공사 부채 경감 재원 및 사회공헌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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