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며 "피해자들은 흉기에 찔린 후 상당한 시간 동안 손발이 묶인 채 피를 흘리면서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성남시 자택에서 지인 A(47)씨와 B(47)씨, C(51)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들이 자신의 딸 사진을 보고 "노래방 도우미처럼 생겼다"고 언급하자 흉기로 A씨의 안면을 찌르고 손과 발을 묶은 뒤 또다시 흉기를 휘둘렀다.
이어 손으로 B씨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끈으로 손과 발을 묶고 흉기로 한 차례 찌른 뒤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참여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조 씨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이 징역 4년의 의견을 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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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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