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육성법 도입 10주년을 맞아 20일 인천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Re-Start 사회적경제 포럼’에서 양준호 인천대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남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공>
▲ 사회적기업육성법 도입 10주년을 맞아 20일 인천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Re-Start 사회적경제 포럼’에서 양준호 인천대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남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공>
"사회적 기업의 새로운 10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와의 다양한 소통과 파트너십 구축,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사회적 금융 기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육성법 도입 10주년을 맞아 20일 인천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Re-Start(재출발) 사회적 경제 포럼’에서 참석 패널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다.

남구 주최의 이번 행사는 사회적 경제 사진전과 양준호 인천대 교수 및 김용구 남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의 기조발제, 이철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지원팀장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양 교수는 지난해 부평구가 도로환경미화 사업을 사회적 기업에 민간위탁하려다 무산된 사례를 들며 "사회적 경제는 본질적으로 공공사업 영역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며, 지자체가 가진 공공의 영역을 사회적 경제로 편입시키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민영화 조치이다"라고 했다.

사회적 경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및 민간단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작동하는 대안적 경제시스템이며, 이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틈새시장으로 활용해야만 그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양 교수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모범적 사회적 기업 ‘하우징 웍스(재활용품점)’는 상품의 대다수가 지지자들의 기부를 통해 조달된다"며 "성소수자 인권 옹호 운동과 에이즈 예방 및 퇴치 운동을 벌이는 이 기업의 경쟁력은 가격 및 제품경쟁력이 아닌 ‘사회적 지지’에 의해 재원이 충당된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 역시 "지역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규모의 영세성과 높은 정부 지원 의존도 등으로 지원 종료 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된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기업 개선 방안으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사회적 기업 우선구매제도 명시 ▶㈔함께하는인천사람들을 활용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일본 비영리조직 지원법과 같은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입법화 ▶비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사회적 경제의 적극적 정책 추진 등을 제언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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