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연수구 주민들이 20일 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난방 열 요금 인하와 부당이득금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 인천시 연수구 주민들이 20일 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난방 열 요금 인하와 부당이득금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인천시 연수구 주민들이 지역난방 열 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타 지역보다 10% 이상 비싼 데다, 요금 인상 사실을 주민들에게 사전 통보하지도 않아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연수 지역 아파트 동대표들이 동참한 ‘연수구 지역난방 열 요금 대책위원회’는 20일 연수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미래엔인천에너지와 인천종합에너지는 부당 인상액을 환원하고 요금을 10%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업체들이 책정한 연수 지역 열 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타 지역보다 10%, 부천GS파워보다는 12.25%나 비싸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3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열 요금 상한 규정도 무시하고 기준보다 5%가 넘는 요금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 시기는 연료비연동제에서 시장기준요금제로 전환되는 시기라 편법 인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반면 2014년 6월부터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이하로 급락했던 2015년 12월까지는 열 요금 인하가 한 차례도 없었다.

이들은 "업체들은 열 요금을 조정하면서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 열 공급 규정에 따른 사전 통보 및 사전 설명회 의무도 위반했다"며 "2015년 8월까지 주민들에게 기준보다 높은 열 요금을 받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부당 인상액 전액을 즉각 환원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열 요금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서명운동과 함께 위법 사실이나 부당이득 여부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조치까지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미래엔인천에너지와 인천종합에너지는 부당한 임금 인상이나 이로 인한 이득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요금상한제에 따라 정부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사업체가 임의로 요금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인천종합에너지 관계자는 "지역난방 시장기준요금의 110%까지 열 요금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타 지역과 요금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다"며 "각 업체가 상한선 내에서 책정한 금액이 타당한지는 매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당 인상은 일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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