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식 전 회장 불구속 수사, 교화나 선도의 기회를… '반성'은 글쎄 

검찰이 최호식 전 회장을 불구속 수사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호식 전 회장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 및 참고인들에게 진술번복 회유 또는 위해를 가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합의를 거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야 한다"며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

▲ 검찰이 최호식 전 회장의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호식 전 회장은 호텔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20대 여성 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했다. 피해자는 호텔로 들어가기 직전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청한 후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도망쳤다고 한다.

앞서 최호식 전 회장은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 앞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숙였다. 이어 최호식 전 회장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경찰청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최호식 전 회장은 "식당에서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성이 없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합의는 혐의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업 특성상 사업매출에 불이익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반성은 일말도 없는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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