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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의 요구에도 불구, 새우가 들어간 음식을 제공한 식당 업주는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정권)는 A(32·여)씨가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화성시의 한 중국집 업주에게 6천790만여 원의 배상을 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들었으므로 음식에 새우를 비롯한 갑각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이 사건 음식을 제공한 만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갑각류 알레르기를 앓는 A씨는 지난 2013년 9월 직장동료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위해 찾은 해당 식당에서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집은 새우가 들어간 짜장면을 제공했고, A씨는 손톱 크기의 새우살을 씹은 뒤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알레르기 증상을 겪었다.

이후 A씨는 병원 치료 끝에 해당 증상은 호전됐지만, 쉰 소리 정도만 겨우 낼 수 있을 뿐 현재까지도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게 되자 음식점을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음식점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원고 청구액의 60%인 6천7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음식에서 처음 새우를 발견하고도 식사를 계속해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보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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