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맞으면서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추가비용 부담 가능성과 조합 안팎의 이해 갈등이 단점으로 꼽히며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도 모집 대행비나 광고비가 부지 매입비보다 커 사업 투명성 논란도 강하다.

이로 인해 정부는 지난 6월 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주택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안전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달 초 고양시 풍동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들이 아파트 분양에 나선 가운데 특정 사업부지에서 불법 과대광고 및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이 이뤄져 말썽이다.

이 지역은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731번지 일원으로 이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을 맡았던 A개발이 ‘일산풍동 데이엔뷰’를 먼저 분양했는데도 또 다른 시행사 B사가 ‘일산풍동 레아플라체’라는 이름으로 동시에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일산풍동 데이엔뷰’는 전용 64~84㎡ 등 중소형 타입으로만 구성된 총 2천25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분양 아파트 못지않은 특화설계 및 공간 특화, 단지 조경, 커뮤니티시설 등을 갖췄다.

그런데 A개발의 경우 70% 이상의 사업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신청 및 대기 중이지만 B사 측은 기본적인 사업부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밋빛 전망만을 내세운 채 무리하게 조합원 모집을 강행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특히 B사 측은 A개발의 ‘일산풍동 데이엔뷰’와 관련해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제작 및 배포한 것도 모자라 A개발의 분양홍보관 앞에서 고성 및 욕설을 퍼붓는 등 업무방해에 나서다가 A개발로부터 업무방해와 모욕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됐다.

A개발 관계자는 "자사에서 시행하는 ‘일산풍동 데이엔뷰’의 경우 70% 이상의 토지 확보 후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도시개발사업 조합인가 신청 등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런데 B사의 경우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 조합원 모집부터 나서는 것은 물론 고양시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이미 모든 것이 완비된 듯한 홍보를 하며 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사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수요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직접 토지를 사들이고 건축비를 부담해 주택을 짓는 것인 만큼 관련법상 우리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고, 법을 악용하고 분양사기 등으로 형사 고발 조치되는 일부 특정업체들과는 분명히 차별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행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나서며 주택조합의 피해 사례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법적으로 처리가 어려워 현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들이 지난 5월 신청한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 승인을 아직까지 내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께 A개발의 ‘일산풍동 데이엔뷰’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주 및 관계인 100여 명이 고양시청 정문에서 신속한 사업승인을 촉구하는 집단농성을 벌였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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