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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살 초등생 살해 피의자 10대 소녀. /사진 = 연합뉴스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가 이번 범행은 공범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며 당초 진술을 번복해 검찰의 재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초등학생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양은 지난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공범 B(19)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A양의 진술은 당초 "살인 범행은 혼자 했고, 공범은 시신만 건네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A양은 "B양이 지시한 살해행위를 수행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며 "옳지 않은 일인 것을 알았지만, B양의 지시를 거절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B양에 대해 검찰이 구형하도록 할 예정이었지만 A양의 새로운 진술이 나오면서 다음 달 6일로 결심공판을 연기했다. 검찰은 A양의 진술 번복에 따라 공범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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