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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AG주경기장. /기호일보DB
인천시가 아시아경기대회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장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비 산정·지급 등을 두고 건설사들과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25일 시와 인천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시와 현대건설㈜, 통일건설㈜, 원광건설㈜, 대호건설㈜은 인천지법에서 감정기일을 진행했다. 원고의 서구 AG주경기장 공사대금 청구 금액은 현대건설 47억 원, 나머지 14억여 원 등이다. 시 안팎에선 이번 AG주경기장 소송에서 시가 패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남동·계양아시아드경기장 공사대금 소송도 패소했기 때문이다.

남동경기장은 항소심까지 진행하는 바람에 연 5%였던 이자율이 6%로 올랐다. 지난달 26일 시는 서울고법 민사소송(남동경기장 공사대금)에서 져 계룡건설산업㈜에 19억8천600여만 원과 이자 약 8억 원 등 총 28억여 원을 지급했다. 또 신동아건설㈜에 4억9천600만여 원과 이자(연 6∼12%)를 지급했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송(계양경기장 공사대금)에서 패소해 ㈜태영건설 3억400만여 원, ㈜준서예건 3억8천만여 원, 경우종합건설㈜ 1억2천700만여 원 등 총 8억1천100만여 원과 연 6∼12%의 이자를 줬다.

시의 한 관계자는 "두 경기장에서 50억 원 가까이 물어주면서도 내부에선 이 일을 쉬쉬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남동경기장 건설사들은 타워크레인 사용비와 가설통로 정비 비용 등을, 계양경기장 건설사들은 천장 등 공사에 가설공사용 비계 등을 추가 사용함으로써 비용이 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구 AG주경기장 건설사들은 시의 공사기간 단축과 설계 변경 요구로 인해 공사비가 더 투입됐다며 소송을 냈다. AG경기장 건설 당시 시는 건설사들이 공사 편의를 위해 건설사업관리자(CM) 승인 없이 자재를 투입하고 공사 방식을 변경한 게 대부분이라며 계약금 이상의 공사비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AG경기장들은 물량 내역 수정입찰제(남동경기장 최저가입찰제)로 지었다. 이 제도는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직접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 등의 물량을 수정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일부 승소한 것이니 시가 패소한 게 아니라 우리도 일부 이긴 것이다"라며 "남동경기장은 40억 원 정도 달라는 것을 소송해서 28억 원 주고 아꼈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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