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 수장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감사원이 부당 채용과 관련해 사장의 책임을 물어서다.

감사원은 4일 인천관광공사의 직원 채용과 박람회 대행업체 관리·감독에 관한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황준기 사장은 2015년 10월 2급 처장 경력자를 채용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인천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인사규정을 완화해 공고를 냈다. 이로 인해 황 사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 시절 함께 근무했던 A씨가 인사규정상 자격이 미달됨에도 최종 합격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6월 실시한 ‘국제해양·안전장비박람회’ 행사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행사를 대행한 B업체 대표이사가 같은 해 7월 박람회 행사참가비 등 총 3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다음 달 반환했다는 이유로 고발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하지 않아서다. 당시 황 사장은 "굳이 고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지시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같은 이유로 감사원은 인천시장에게 황 사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공사 임원복무규정상 경고와 해임 등의 문책이 가능하다. 더구나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사장 사퇴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황 사장은 "사장이 최종 책임자니까 책임질 것"이라며 "임명권자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답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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