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박 후보자에 대해 "26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각급 법원에서 노동,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으로 법이론과 실무에 경험을 갖췄다"며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고 공익 분야에서 종사한다고 말했고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점 등을 볼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위는 "청문 과정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등 사법행정에 명확한 소신이 부족하고 사법개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지 우려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했고 법관 11년을 포함해 35년간 법조 실무 경험으로 전문성과 재판 실무 경험을 갖췄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최초의 후보자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문 과정에서 법관 퇴직 후 두 번의 세무조사를 받은 뒤 세금을 추징받았다"며 청렴성 문제를 지적했고 "배우자 음주 운전, 국민연금 미납, 자녀의 조기유학 등 후보자 개인 및 가족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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