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올해 상반기에 경미 형사범죄 179건을 즉결심판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경미 형사범죄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는 죄질이 가볍거나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전과자 양산을 막으려 도입한 ‘경미범죄 심사 제도’에 따른 것이다. 경미범죄 심사 제도는 2015년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부터 전국 1급지 경찰서에서 시행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즉결심판 청구 경미 형사범죄에는 ▶공원에 세워 둔 자전거를 훔친 사건 ▶주점에서 이유 없이 음식을 먹고 계산하지 않은 사건 ▶술집 화장실에서 일행과 시비 중 출입문 유리를 깬 사건 ▶택시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사건 등이다.

유형별로 보면 절도가 114건(63.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재물손괴 및 점유이탈물횡령이 각 12건(6.7%), 폭행 5건(2.8%)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가 경미하거나 호기심에 의한 범죄 등 초범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활용해 무차별적인 형사입건을 지양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 기자 kmi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