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외국인 투자기업’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던 ‘외국인 투자비율 30% 상향 조항’에 대한 논란이 종식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구을·사진) 국회의원은 11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공유재산 임대나 매각 수의계약에 대해 외국인 투자비율을 현행 10%로 유지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경욱 의원은 "경기 침체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만 외투비율의 상향 등 진입 장벽이 높아지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경제자유구역에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를 만들어 진입 장벽을 높이기보다는 사후 관리를 강화해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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