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 당국이 방지책을 서둘러 마련 중에 있다 한다. 사회를 지탱하게 하는 법규는 없어서는 안되는 제도다. 법이 있으면 제대로 시행 세칙을 갖춰 시행돼야 한다. 버스운전기사의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경기도가 버스기사의 안전운행 시간과 관련한 조례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2년 동안이나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이다.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2015년 7월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 제5조는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책무’에 관해 "①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하게 노선버스 및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안전한 노선버스 운행을 저해하는 무리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지 않아야 하며, 운수종사자의 건강 상태 및 합리적 임금 체계 등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복지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명문화 하고 있다. 조례는 이를 위해 ‘운수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해서 세부 항목을 두고 있다. 운행시간 등을 담은 동 조례 제16조의 "① 도지사는 매년 운수종사자의 안전한 차량 운행이 가능한 기본 운행시간과 최대 운행시간을 조사·공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내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 및 최대 운행시간에 대한 이행 여부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라는 규정이 그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그때 가서야 대책을 마련한다며 부산을 떨곤 한다.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상기에 언급한 경기도 조례에서 보듯 법과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다. 안전에 대한 의식이 소홀하기 때문이다. 법규가 시행은 되고 있다 해도 지켜지지 않는 법이라면 그 법은 사문화돼 있는 법이다. 며칠 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가 서행하던 승용차 등을 들이받으면서 일어난 대형 교통사고와 같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는 다시는 없어야 하겠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