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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영 안양만안경찰서 112상황실 경장
얼마 전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울먹이는 소리로 112신고를 했다. 4분 만에 가장 가까운 순찰차가 출동해 성범죄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퇴근길 복잡한 전철 안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용의자는 피해 여성의 신고와 시민들의 협조로 붙잡혔다. 시민들의 옷이 얇아지는 여름철에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남부청의 경우 2016년 한 해 접수된 성범죄 신고 총 6천591건 중 42.7%(2천816건)가 6~9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에게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끔찍한 범죄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는 즉시 112신고를 해야 한다.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 주변에도 도움을 요청한다. 피해자 혼자 맞서려다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실제로 지하철 등 다중 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신고보다 목격자 신고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격자들은 신고에 그치지 않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보호해 준다.

 112신고는 문자로도 가능하다. 수신 연락처에 112만 기입한 후 현재의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알려주면 된다. 주변이 시끄러운 곳에서는 문자로 보다 효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112신고앱을 이용해도 된다. 성범죄 등에 노출됐을 때 피해 여성들은 공포감에 눌려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가 쉽지 않다. 이럴 경우 112신고앱을 활용하면 즉시 위치값(GPS) 확인이 가능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1366 여성긴급전화, 해바라기센터(경기남부 ☎031-215-1117)를 통해 성범죄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를 당했을 때 피해자들은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런 소극적 대응을 악용해 범죄자들은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다.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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