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소속 기간제 교사들이 참사가 발생한 지 3년 3개월 만에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위험직무보상심사위원회를 통해 단원고 소속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당시 26세·여)씨와 이지혜(당시 31세·여)씨에 대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각각 단원고 2학년 3반과 7반 담임교사였던 김 씨와 이 씨는 비교적 탈출이 쉬웠던 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를 돕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채 희생됐다. 그러나 이들은 함께 희생된 단원고 정규직 교사 7명과 달리 기간제 교사 신분이라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스승의날이었던 지난 5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 진행을 지시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됐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5일 연금급여심의회를 열고 두 사람을 공무원 순직으로 인정했다.

두 사람의 순직이 인정되자 유가족은 인사혁신처에 위험직무순직 보상을 신청했다. 재직 20년 미만 공무원 순직 시 유가족은 기준소득월액의 26%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받지만,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유가족은 기준소득월액의 35%를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향후 공무원연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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