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건설 관련 규제 완화로 원도심인 인천시 부평구와 남구 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허가 신청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면서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이 급증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남구 숭의동의 공동주택 밀집지역과 건설 현장.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정부의 건설 관련 규제 완화로 원도심인 인천시 부평구와 남구 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허가 신청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면서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이 급증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남구 숭의동의 공동주택 밀집지역과 건설 현장.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도로사선제한 규제가 풀린 2015년 이후부터 5층짜리에 불과했던 건물이 14층으로 불쑥 올라섰다. 저층 건물들이 헐리고 그렇게 2~5필지가 합쳐진 자리에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짓기 위한 공사가 시작됐다.

공사와 함께 주민들의 민원이 폭발했다. 건물이 철거될 때부터 주변 건물에는 금이 가고 진동 때문에 살 수 없다는 호소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소음과 먼지는 기본이다. 한여름 더위에도 낮에는 문을 열어 놓을 수 없어 감방 신세나 다름없다.

신설 건물과 불과 50㎝로만 규정된 상업지역 거주 주민들은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14층짜리 고층 건물에 둘러싸여 조망권과 일조권이 엉망이 됐다. 살고 있는 집의 재산가치는 옆 건물의 높이와 반비례해 낮아졌다.

행정기관 공무원들은 그들대로 급증하는 민원에 몸살을 앓아야 했다. 그럼에도 기초단체 차원에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일에 대한 해법을 내놓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지역의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나라에서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면서 부동산경기와 맞물려 다수의 고층 건물들이 들어섰다"며 "건물 높이가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주변 주민들의 피해 해소책도 마련됐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나마도 부평구와 남구는 우후죽순 늘어나는 공동주택 허가를 줄이고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제한에 나섰다.

남구는 지난해 5월부터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 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로변에 위치한 건물의 높이를 주변 실정에 맞춰 제한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한 도로사선제한을 지역 실정에 맞게 변경해 적용시킨 사례다. 부평구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중순부터 관련 조례를 통해 가구당 1대씩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새로 지어지는 건물 대다수는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어 시의 규정을 충족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기계식 주차장의 불편을 들어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주차난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부작용이 계속되자 남구는 주차장 설치조례를 통해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기계식 주차가 아닌 운전자가 직접 차를 운전해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자주식 주차장 비율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시 조례로 명시돼 지역 전역에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구의 자구책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림도 없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몇 가지 개선책을 내놨지만 아직 말끔하게 정리되는 것은 없는 상황"이라며 "도로사선제한 폐지 등에 따른 다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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