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인천대교에 구간과속단속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구간과속단속 시스템은 구간 평균 속도, 시·종점에서 과속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인천경찰은 8월 말까지 인천대교 고속도로 시점 기준 4.0~13.3㎞ 지점 양방향 9.3㎞ 구간에 구간과속단속 카메라 12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인천대교 제한속도인 시속 100㎞를 기준으로 구간과속단속 시스템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구간과속단속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진행되지만, 12월부터 이뤄지는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보다 앞서 구간과속단속 시스템이 도입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구간 양방향(서울방향 8.3㎞, 공항방향 7.7㎞)에서는 현재 단속이 진행 중이다. 인천김포고속도로 인천북항터널 5.8㎞ 구간에서는 10월께부터 단속이 예정돼 있다.

인천경찰은 인천대교 구간과속단속 시스템 도입으로 지역 내 교통안전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인천대교와 같은 장대 교량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서행 운전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민 기자 k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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