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를 내세워 요양급여 등을 받아 챙긴 병원장과 환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연곤)는 사기 등 혐의로 안산 지역 A병원장 B(56·여)씨와 원무이사 C(53)씨를 구속 기소하고, D(52·여)씨 등 가짜 환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약사법 위반으로 해당 병원 간호사 E(31·여)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들이 해당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사에서 5억1천4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4천290만 원의 요양(치료)급여비를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입원치료를 하지 않고도 B씨가 발급한 입원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1천500여만 원을 받았으며, 보험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지인들을 병원으로 데려와 가짜 환자로 둔갑시킨 혐의다.

D씨 등 환자 14명은 같은 기간에 A병원에 입원등록만 하고 실제 입원하지 않은 채 B씨가 발급해 준 허위 입원확인서로 각각 보험금 470만~5천300만 원을 받아 챙겼으며, E씨는 약사 자격증 없이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B씨 등 피의자 82명을 송치했지만 이 중 2명은 허위 환자로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또 1명은 지급받은 보험금이 소액인데다 해당 금액을 보험사에 환급해 기소유예 처분했으며, 나머지 피의자 62명에 대해서는 입원 적정성에 대한 의료 분석자료 보완 등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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