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시켜 인터넷 도박 게임머니를 취득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한 성인도박사이트의 ‘선수’로 가담해 다른 사람의 컴퓨터 화면을 훔쳐보면서 게임을 한 후 게임머니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해커인 B씨 등은 전국의 PC방에 상대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업그레이드 해왔다. 이들은 PC방 유지관리 업체 공모자를 통해 전국의 PC방 약 450곳에 설치한 후 일부 ‘매장’ 운영자들에게 일비를 받고 악성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부여했다.

임정윤 판사는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에 가담한 3개월여 동안 큰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집행을 유예하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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