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후원회’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사항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부의 입법계획에 담기면서 연말 관련법 개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발표된 관리계획에 따르면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의 이행을 위해 647건의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정부는 올해 117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우선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같은 2017년도 정부의 입법계획에는 ‘정치신인을 위한 후원회 제도 개선’ 정치자금법 개정 건도 포함됐다.

후원회 제도 개선 건은 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분야 세부 과제로 담겨 12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개정안은 광역·기초의원 등 지방의원과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 출마 후보자들도 후원회를 두고 선거 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지방을 무대로 정치활동을 하는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와 기초·광역의회 의원 등은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이 금지돼 있다.

때문에 정치자금 조달이 어려운 정치신인들은 선거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정치 참여를 꺼리게 되고, 불법적 정치자금 수수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후원회 제도 개선사항은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선관위는 작년 8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제도와 관련한 입법권을 가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논의가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혁,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정성과 체감도 제고를 위해 국정과제를 위한 입법이 계획돼 추진될 수 있도록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 대해서도 법안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과 설득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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