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신용카드사와 계약해 등록금 결제에 대한 독점 권리를 주는 대신 카드 결제 수수료를 리베이트로 받아온 대학 100여 곳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A사 등 5개 신용카드사 법인과 계약 담당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계약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B대학 등 108개 대학교를 교육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용카드사의 임원급으로, 각 카드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전국 108개 대학이 카드로 결제받은 2016년도 1·2학기 등록금 2천51억 원의 0.7~2.0%씩 모두 16억 원 상당을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전체 등록금 납부액 중 3% 정도만 신용카드 결제로 이뤄지다 보니 대학들은 지난해 4월 법 개정 이후 대형 가맹점이 됐으며, 신용카드사는 대학과 수수료 리베이트에 대한 구두 합의 후 정식 계약서엔 이 내용을 뺀 채 계약했다.

양측 간 뒷거래로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해 특정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카드사는 37개 대학에 5억4천여만 원, B카드사는 51개 대학에 4억900여만 원, C카드사는 39개 대학에 2억6천여만 원을 돌려주는 등 리베이트 금액이 모두 16억 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들은 지난해 법이 개정돼 리베이트를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데다, 담당자의 개인 착복은 확인되지 않아 형사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다만 교육부 등 관련 기관에 해당 대학들을 통보해 등록금 납부 시 모든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5개 카드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어 행정적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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