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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팔달구 한 초등학교 스쿨존 바닥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다 지워져 있는 가운데 불법 주차되어 있다./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경기도내 학교 통학로의 각종 안전시설이 미흡해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근처에 지정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1995년 도입됐다. 현재 수원과 화성·안양 등 경기남부 지역에 지정(6월 말 기준)된 어린이보호구역 2천548곳에는 교통사고 등 각종 통학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5천215개 과속방지턱과 2천361개 미끄럼 방지시설, 1천169개 도로반사경, 134개 주정차 위반 단속카메라, 81개 속도·신호 위반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통학로의 안전시설물이 파손되거나 미흡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A초등학교와 B유치원이 위치한 수원시 권선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은 차량이 빗길 등에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 도색한 미끄럼 방지시설의 곳곳이 파이고 마모된 상태였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25인승 학원차량을 포함한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를 일삼으면서 폭 15m의 왕복 4차로 도로의 양방향 바깥 차로가 줄어들면서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이 일대는 현재도 아파트 공사 등이 진행 중이어서 레미콘 차량과 공사자재를 실은 25t 트럭 등 대형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지만 제한속도 30㎞/h를 지키는 차량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과속 차량과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카메라나 단속요원도 전무했다.

수원시 팔달구의 C초등학교 일대도 바닥에 도색된 미끄럼 방지시설의 상당 부분이 마모돼 있었고,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학생과 차량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 도로반사경은 각도가 틀어진 채 방치돼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방호울타리가 허술하게 설치돼 있어 학생들의 무단횡단이 비일비재하다.

학부모 성모(45·여)씨는 "통학로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이 노후되거나 아예 설치가 안 된 모습을 볼 때마다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관할 기관은 하루빨리 이 같은 문제점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매 학기 초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이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최대한 빨리 문제점들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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