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에서 가짜 조합원을 내세워 조합을 설립하고 치과와 한의원 등을 운영한 의료생활협동조합 4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A(61)씨 등 4개 의료생협 이사장 및 이사 5명과 의사 B(52)씨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2년 2월께 가짜 조합원으로 의료생협을 만든 뒤 지난해 6월까지 인천시 남동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급여 등의 명목으로 총 5억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다른 의료생협 이사장 C(61)씨는 2013년 같은 방식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치과, 한의원, 가정의학과 의원 등 병원 3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생협 이사장 D(57)씨는 치과 운영비 2천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 등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조합원 개인이 내야 하는 출자금을 사전에 나눠 주고 돌려받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료생협을 설립하기 전 반드시 열어야 하는 총회도 열지 않은 채 서류만 만들어 관련 자치단체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 기자 k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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