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성매수)을 하고 나체 동영상을 찍어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페이스북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B(17)양을 만나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주고 다섯 차례 성매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이후부터는 용돈을 주면서 관계를 지속한 A씨는 동년 12월 B양의 SNS에서 다른 남성들이 호감을 표시한 것을 보고 화를 내거나 집착하게 됐다.

이어 A씨는 B양에게 ‘나를 20번 만나는데 그 날짜는 내가 정하고, 약속을 어기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면 횟수를 10회씩 늘린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 또한 각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SNS에 B양의 사진 등을 올리겠다고 위협하고, 휴대전화로 B양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돈을 준 적은 있으나 성매매 대가가 아닌 용돈이었고, 촬영도 동의를 구해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청소년이었던 피해자의 성을 다섯 차례 매수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나체를 촬영했으며, 두 차례 간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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