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5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재판의 하급심 판결 선고에 대한 TV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1·2심 주요 재판선고 장면의 생중계 허용에 대해 정치권은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재판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법부의 하급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생중계 허용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법부 신뢰도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중요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법원의 문턱을 낮춘 의미 있는 결정"이라면서도 "법관의 판단에 대한 존중과 함께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정농단사건의 역사적 중요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대법원의 생중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생중계할 경우 법리적 다툼에서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다툼으로 번져 자칫 여론 재판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1세기형 인민재판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진행 중인 재판을 생중계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여론이 개입될 여지가 높아 여론재판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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