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학교 우유급식 입찰 과정에서 대리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입찰을 방해한 서울우유 상무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진기)는 26일 입찰방해 혐의로 서울우유 상무 A씨 등 7명을 불구속 구공판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점 팀장급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본사 직원과 지점 책임자 등 4명은 상부 지시에 따른 점을 감안해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학교 우유급식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 업주들을 동원, 입찰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학교 급식업체 선정이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되는 점을 이용해 서울우유가 낙찰될 수 있도록 입찰 금액이 중복되지 않도록 대리점 업주들에게 각기 다른 입찰 금액을 써 내도록 미리 금액을 지정해 주는 방법 등을 통해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는 계약금액이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일 때 각각 낙찰 예정 가격의 90%와 88% 이상 견적서를 낸 업체 중 최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앞서 검찰은 서울우유가 입찰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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