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이중주차.jpg
▲ 이중주차. /사진 = 연합뉴스

인천 계양경찰서는 이중주차 문제로 화가 나 이웃 주민의 차량을 골프채로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자정께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B(27)씨의 SUV 차량 앞 유리를 골프채로 내리쳐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전 조카를 병원에 데려다 주려고 주차장으로 내려갔다가 이중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주인인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A씨는 "손으로 밀어 직접 빼라"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났다.

 이후 A씨는 B씨의 말대로 차량을 빼 병원에 다녀온 뒤 집에서 골프채를 갖고 나와 B씨의 차량을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 기자 kmi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