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원창동 213-6 등 25필지를 공동 매입해 서울에서 인천으로 공장을 옮긴 D기업 K대표 등 25명은 최근 시 행정에 감동했다. 경관녹지구역으로 지정된 탓에 공장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을 컨설팅 감사로 해소했기 때문이다. 감동의 주인공은 바로 류운기 시 컨설팅감사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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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운기 인천시 컨설팅감사팀장
 K대표 등은 땅값이 싼 인천에 공장을 지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월 인천 서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허가는 한 달이 지나도 답이 없었다. 업체마다 3억~5억 원씩 높은 대출금을 받아 하루속히 공장을 지어 제품을 팔아야 이자를 갚을 수 있었다. 알아 보니 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이 건축허가를 위한 진입로 확보를 해 주지 않아서였다.

 이곳저곳 민원을 제출했으나 ‘서로 내 업무가 아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싸늘한 답만 돌아왔다. 이런 와중 시 감사관실에 민원을 보내라는 얘기를 들었다. K씨 등은 3월 각종 서류를 들고 류 팀장을 만났다.

 확인 결과 ‘청라지구 경관녹지와 공장 땅 사이 이미 오래전 용도폐지된 제방(국토교통부 소유)’이 가늘게 지나고 있어 허가 처리가 안 됐던 것이다. 류 팀장은 ‘국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에 대한 컨설팅감사에 착수했다. 1960년대 항측도 등을 검토해 매각이 가능하다는 조치의견을 서구 등에 통보했다. 이후 서구는 국유지 매각 절차에 돌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보했고 6월 공장 준공을 내줬다.

 류 팀장은 "내 부모, 내 형제의 일이다 생각하고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관련 법령과 사례 등을 검토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며 "당연히 할 일을 한 것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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