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확정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한 사안이다.
현재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으로는 월봉급액의 40%(상한액 100만 원∼하한액 50만 원)가 1년간 지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하한액 70만 원)가 지급되고, 이후 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