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이 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에 한해 2배로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확정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한 사안이다.

현재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으로는 월봉급액의 40%(상한액 100만 원∼하한액 50만 원)가 1년간 지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하한액 70만 원)가 지급되고, 이후 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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