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의 A사립유치원에서 설립자 변경인가 위반 및 회계부정 문제가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인천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달 A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 뒤 설립자 변경인가 위반 및 회계부정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사립유치원은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인가 총정원 356명에 170명의 원아가 이용하고 있다. 교육과정 교육 비용의 경우 사립(사인) 기준 인천 지역 평균 19만1천454원의 두 배를 넘는 43만3천 원(선택경비 제외)에 이르는 등 지역에서 제법 이름난 사립유치원으로 꼽힌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달 초 A사립유치원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한 뒤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사립유치원이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유아교육법 제8조 4항은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유치원의 설립·경영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A사립유치원은 2009년 설립된 이후 설립자와 운영자가 전혀 다른 상태에서 수년째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부교육지원청은 특정감사 도중 회계부정 의혹이 관련 민원으로 제기돼 필요 자료를 요청했으나 A사립유치원이 이를 따르지 않아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A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부정 의혹은 횡령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특정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정황 등이 일부 포착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며 "설립자 변경인가 위반의 경우 A사립유치원 설립 당시부터 있었던 문제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사실 여부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부정과 관련해서도 관련 자료가 거의 확보되지 않아 지금은 특별하게 언급할 부분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민 기자 k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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