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는 2일 환경부와 인천시 등에 악취관리지역 내 기업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해 달라고 건의했다.

인천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다. 악취관리지역은 전국 11개 시도 35개 지역이며, 면적은 21억2천552만4천㎡다. 이 중 인천은 9개 지역 4천55만7천㎡에 달해 울산 다음으로 넓다.

인천 내 악취관리지역은 중구와 동구·부평구·서구·남동구 등 시내 곳곳에 있다. 악취관리지역 내 소재 기업 수는 1만여 개에 달한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해당 기업은 악취 방지를 위해 막대한 시설 투자를 해야 한다. 때문에 기업들은 관리기준을 만족해 지정 사유가 해소되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해제 기준이나 해제된 전례가 없으며, 악취저감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정부와 시 등의 지원은 미약하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악취 감소 성과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악취관리지역 지정 시 일반공업지역을 전용공업지역과 같은 공업지역으로 분류하고, 악취관리지역에 소재 업체 지원 확대 등을 관련 기관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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