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약간 감형되긴 했으나 징역 6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4억2천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 결과를 대하는 인천시민은 진보성향의 이 교육감이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인천에서는 초대 직선제 교육감에 연이은 구속사태로 주민직선제에 대한 회의론마저 일고 있다.

 매번 교육감 선거가 끝난 후에는 당선 교육감들 가운데 상당수가 크고 작은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직선제 폐지론’이 제기되곤 해왔다. 선거 경험이 부족한 교육계 인사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하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후보자들의 선거자금 조달에 따른 비리 연루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이청연 교육감 사건 역시 선거 빚을 갚는 데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비리와 부정 등 크고 작은 폐해가 필연적인 현행 직선제의 폐지를 포함한 교육감 선거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향후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민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 조달에 따른 폐해, 교육감 후보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인한 ‘깜깜이 선거’ 우려, 그리고 당선 보은에 따른 인사비리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직선제를 옹호하는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의 훼손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런 염려에 대해서는 불식시킬 대안을 만들면 된다. 직선제 교육감이라고 부패 가능성이 더 높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비리사건과 연관성이 높다면 제도에 대한 재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주민 직선 교육감이 시·도지사에 상응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게 되기는 했으나, 교육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시·도지사와 대립과 갈등관계를 형성하는가 하면, 교육감 당선 후 재임 중에 선거자금 보충을 위한 금품수수·인사비리 등 각종 유혹에 휘말리기 쉽다. 실제로 그동안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상당수 교육감이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 선출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직선제 교육감들의 일탈 행위는 반복될 게 뻔하다. 이번 이청연 교육감 사태를 계기로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직선제 교육감 비리를 끊을 선거제도 마련에 중지를 모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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