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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 거리 일원에서 한 차량이 소화전 옆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 지역 곳곳에 설치된 소화전 주변의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재 진압에 나서야 할 소방관들이 이들 차량을 단속하느라 곤혹을 치르고 있다.

8일 인천중부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시 출동한 소방차의 물이 떨어졌을 때 신속하게 물 공급이 이뤄지도록 설치된 소화전은 100m 간격으로 있다.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의 주정차는 모두 불법이다. 문제는 상시 단속이 이뤄지는 대로변의 소화전 주변은 주정차 차량이 거의 없지만, 골목길 등 이면도로는 주정차 차량이 넘쳐난다. 이들에 대한 단속은 주로 소방서에서 맡는다. 지자체도 단속권한이 있다.

그러나 소방관서는 출동이 우선인데다 인원 부족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 역시 대로변 위주로 단속해 주차난이 심한 골목 등 이면도로에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 어렵게 단속해도 문제다. 과태료 부과 후 쏟아지는 민원 때문이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과태료(5만 원)를 부과하면 그 즉시 민원을 제기해 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소화전 앞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소방관서에서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 주기적으로 캠페인을 펼치지만,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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