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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성 안양동안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여름 휴가철을 맞아 너도나도 해수욕장 등 피서지로 휴가를 떠나고 있다. 그러나 즐거운 휴가를 즐기는 것도 잠시, 매년 여름철이면 여성 대상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유형도 날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 중 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범죄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영상을 유포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무음 카메라 및 초소형 카메라 등장으로 인해 범죄자 검거 및 적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으로 촬영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피서철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 전담팀’에 여경을 배치해 성범죄 사건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놀이 시설 탈의실 및 화장실, 샤워장 등의 다중 이용 장소에는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해 정밀 점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경찰의 신속한 대응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예방의식이 우선돼야 한다.

 피서철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을 이용할 때에는 낯선 이의 미행을 조심하고 혹시라도 카메라를 발견했을 때는 2차 범죄 피해가 나지 않도록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신체 특정 부위뿐 아니라 전신이라도 당사자가 느끼기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경우도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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