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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면허정지·취소 기간에 사업용 차량을 운행한 운전기사와 관련 운수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운수업체 운전기사 1만8천659명의 면허 유효 여부를 조사해 면허정지·취소 기간에도 사업용 차량을 운행한 전세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 4명과 관련 업체 대표 17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운수종사자 중에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단체 외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전국을 다닌 전세버스 운전기사도 포함됐다.

인천경찰은 지난해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5중 추돌사고 수사 과정에서 버스업체가 무면허 운전기사를 채용한 적발 사례에 착안해 올해 2월부터 이번 수사를 시작했다.

김민 기자 k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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