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몸 은밀한 곳에 금괴를 숨겨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20대 중국인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관세법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보따리상 A(2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압수된 금괴 6개를 몰수하고 12억여 원을 추징했다.

A씨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반입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아 지난 3월 중국 다롄(大連)항에서 인천항으로 입국하면서 검정 절연테이프와 콘돔으로 감싼 금괴 4개(총 1㎏, 시가 5천여만 원 상당)를 몸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반입했다. 이후 5월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금괴 98개(24.5㎏, 12억여 원 상당)를 밀수입했다.

정원석 판사는 "피고는 사드 파동에 이은 중국 정부의 보따리상 규제로 생활고를 겪던 중 금괴 밀수에 가담하게 됐다"며 "피고인이 운반책의 지위에서 직접 취득한 이득은 전체 범행 규모에 비춰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초범이고 개선 가능한 연령에 있으며, 구금 과정에서 재범 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교화의 시간을 보낸 것을 감안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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