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는 17일 팔당수계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팔당유역 7개 시·군 지자체장과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일 특수협 주민대표단의 ‘팔당수계 환경규제’ 개선 요구 성명서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로, 광주·이천·가평·남양주·여주·양평·용인 등 팔당유역 7개 시·군의 지자체장과 주민대표단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강수계에 대한 중복 규제의 합리적 개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기금 운용 개선, 특수협 및 상·하류 갈등 완화를 위한 개선 등 4개 항목을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마련했다.

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시행에 따른 토지 이용 규제 전면 재검토,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의 합리화,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개별 공장 집적화 방안 마련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환경부 장관 건의문으로 ▶중복 규제로 인한 팔당유역 주민의 실질적 피해 보상 및 생존권 보장(안) 마련 ▶새로운 팔당수계 규제 개선 대책(안) 마련 ▶실질적 이해관계자 위주의 의사결정 구조 및 상·하류 간 협치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채택했다.

강천심 운영본부장은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팔당수계의 현재 상황을 알리고 조속한 개선 방안을 이끌어 내겠다"며 "면담과는 별개로 팔당수계 환경정책이 무조건적인 환경보전 및 규제 강화일 경우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 총궐기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특수협은 2003년 팔당호의 수질 보전 및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경기도와 환경부, 팔당호 주변 시·군의 주민이 모여 만든 협의체다.

이들은 지난 4일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발생한 20대 청년의 죽음을 애도하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불합리한 환경정책으로 빚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사과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양평=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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