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에 준설선 등의 선박을 허가 없이 장기간 정박한 건설업체와 관계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인천 앞바다에 허가 없이 준설선 등을 무단으로 장기간 정박한 혐의(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5)씨 등 11명과 11개 건설업체 대표 11명을 양벌 규정을 적용해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인근 해상에 준설선과 바지선 등 선박 47척을 무단으로 정박해 어선 등의 통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는 해상에 선박을 장기간 정박하려면 해당 해양수산청과 관계 기관의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 등은 해경 조사에서 "선박을 정박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이나 도선이 통항하는 해상에 수십 척의 준설선이 집단 계류하면 충돌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며 "앞으로도 해상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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