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B(5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3년간 교제한 C(52·여)씨는 이날 새벽 A씨와 통화하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B씨를 바꿔 줬다. 그는 B씨가 "나도 C씨를 좋아한다"며 "싸워서 이긴 사람이 C씨를 차지하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C씨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30분가량 C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집으로 들어오자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우제성 인턴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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