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교제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삼각관계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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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인천삼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B(5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3년간 교제한 C(52·여)씨는 이날 새벽 A씨와 통화하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B씨를 바꿔 줬다. 그는 B씨가 "나도 C씨를 좋아한다"며 "싸워서 이긴 사람이 C씨를 차지하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C씨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30분가량 C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집으로 들어오자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우제성 인턴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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