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대의원이 대리투표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통합 인천시축구협회 초대 회장 선거가 무효로 결정이 났다.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영풍)는 지난 25일 시축구협회 초대 회장 선거에 나섰던 후보자 A씨가 당선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확인청구 소송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축구협회장 선거는 인천시체육회 규약과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단체 구성원들의 의사표시가 제한된 상태에서 이뤄져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단체 구성원들에 의한 정관 내지 규약이 성립되기도 전에 이뤄져 새로 성립되는 단체의 대표자인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봤다.

지난해 6월 28일 치러진 통합 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는 3명의 후보가 출마해 현재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B씨가 총 20표 중 11표를 얻어 회장으로 선출됐고, 나머지 두 후보는 각각 4표(기권 1표)씩 받았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 시생활체육회 쪽 대의원 10명 중 1명이 자격 없는 상태에서 대리투표하거나 신분증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한 정황이 포착돼 나머지 후보들이 반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이번 소송에서 "회장 선출 기구가 아닌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 선거를 실시한 것은 위법하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자격이 없는 대의원들이 대리투표를 진행했다"는 주장은 재판부가 인정했다.

B씨는 "선거 결과에 승복한다는 확인서까지 작성하고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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