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으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 수립 및 시행 규정,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내용과 우선 지원 대상 규정, 관련 내용 실태조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규정, 자립생활체험홈·자립생활가정·주거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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