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고양경찰서는 7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사채업자 A(32)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32)씨 등 부하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서울 성동구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직장인 등 1천186명에게 연 최고 3천476%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4억1천370만 원을 빌려준 뒤 2억4천30만 원의 고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출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20∼30분 단위로 전화를 통해 협박을 일삼는가 하면, 대체로 3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이자 20만 원을 포함해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법 사채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가 돈을 상환하지 못할 시 이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해 독촉을 했고, ‘대출 사실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겠다’거나 ‘자녀나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고전적인 수법으로 협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해자 중 12명은 실제 이들 일당에게 폭행까지 당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이자율(연이율 25%, 등록업체 27.9%)을 초과하는 것과 야간에 전화해 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므로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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